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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플통장 만들면서 공동생활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신청했다. 카드 수령은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라 그런지 집 우편으로 받았다.
직접수령은 사인 후 자동으로 사용등록이 되서 바로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, 우편으로 받은 카드의 경우 직접 사용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.
▲카카오뱅크 앱을 실행합니다.
▲카카오뱅크 하단의 점4개짜리 [상품/서비스] 메뉴에서 상단의 [서비스] 탭을 선택합니다.
▲[서비스] 탭 메뉴 중 [프렌즈 체크카드] 항목을 선택합니다.
▲카드 항목의 [내 카드] 메뉴를 선택합니다.
▲[내 카드] 메뉴에서 내 체크카드 전체를 확인 가능한데, 사용등록이 된 카드는 위쪽 카드처럼 '이용내역' 과 '카드관리' 메뉴가 생기고,
사용등록이 안된 카드는 카드 번호만 뜨고 하단의 '카드가 배송중입니다' 라는 문구와 오른쪽에 [사용등록] 메뉴가 뜬다.
해당 카드는 배송받았음에도 [배송중]으로 뜰 수 있으므로, 직접 사용등록을 해야한다.
▲받은 카드의 번호(16자리) 및 카드 뒷면의 CVC번호(3자리)를 입력하고,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 후 [등록하기] 버튼을 선택한다.
▲카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등록하면 완료 팝업창이 뜬다.
▲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 관리창에서 [이용내역] 및 [카드관리]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.